우리정부에서는 지난 1월 11일부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재난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 금액으로 최대 3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지급될 것인지 대상 및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요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인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항이라는 점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 헬스장, 노래방, 공연장, 유흥업소, 학원 등 집합 금지 업종 : 300만 원 지급
◆ 미용실, PC방, 김밥집, 식당, 카페, 영화관, 놀이공원, 대형마트, 백화점, 숙박업 등 : 영업 일부 제한된 11개 업종 200만 원 지급
◆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기사 등 : 50만 ~ 100만 원 지급
◆ PC방 또는 노래방과 같은 집합 금지, 제한업종과 관련된 소상공인에게는 저금리(1.9~4%) 융자 자금도 지원
◆ 직결로 연결되는 임대료에 대하여 인하액 50% 세액공제 : 2022년 6월까지 연장
◆ 종합소득 금액 1억원 이하 임대인 : 공제율 70%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2. 3차 재난지원금 신청 기준
◆ 소기업 연매출액 기준 적용
◆ 숙박 및 음식점업 : 10억원 이하
◆ 예술, 스포츠, 여과 관련의 서비스업 : 30억원 이하
◆ 자동차 제조업 : 120억원 이하
◆ 광업 및 운수업 : 80억원 이하
재난지원금이라 하여 모든 소상공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행성업종을 비롯하여 전문직종과 관련된 업중일 경우에는 지원에서 배제가 될 것입니다.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신청기간은 1월 11일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첫 날에는 신청자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어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수와 짝수로 각각 11일과 12일로 나누어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12일이 지난 13일 부터는 기준 구분 없이 지급 대상이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하게 지급을 하기 위한 기간으로 기존의 1차와 2차 재난지원금을 받은 이력이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빠른 지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1차 신속지급 대상자로 선정 확인이 되었다면, 온라인을 통하여 쉽고 빠르게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 코로나19 고용노동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
고용보험
covid19.ei.go.kr
'Greentip' 카테고리의 다른 글
재난기본소득 5부제 기준 체크 (0) | 2021.01.28 |
---|---|
임장 뜻 알고, 부동산 관심 갖기! (0) | 2021.01.25 |
영어 필기체 변환 사이트 활용 (0) | 2021.01.23 |
신한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안내 (0) | 2021.01.22 |
문화누리카드 온라인 사용처 체크 (0) | 2021.01.21 |
3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 대상 확인 (0) | 2021.01.20 |
주민등록등본인터넷발급 알아보자 (0) | 2020.10.08 |